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
국토부는 기상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제, 심각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 상황관리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주요 고갯길이나 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취약구간에 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관리대상 취약구간은 지난해 179곳에서 올해 191곳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제설제 39만5000톤과 장비 4862대, 인력 4492명을 확보했고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과 결빙예방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시설도 확충했다. 제설창고와 대기소 716곳을 운영해 원거리 지역 제설작업도 차질 없게 하고 도로이용자도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211개를 배치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이 고립되고 교통마비가 우려될 때는 `선제설 후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해 도로이용자 안전을 우선 확보한다. 제설제 부족에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해 인근 지자체에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기습폭설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로이용자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감속 운전하는 등 도로이용자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