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에듀윌, 이패스코리아 등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과태료 총 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기업은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곳이다.
이들 기업은 객관적 근거나 기준 없이 자사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했다.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합격 보장`(제이티비그룹), `7년 연속 판매량 1위`(지식과미래) 등으로 광고했다.
자사 교재의 시험문제 적중률을 과장했다.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돼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했음에도 예상문제 대비 출제된 시험문제 비율로 적중률을 계산한 것처럼 `명중률 99%`(에듀윌) 등으로 표시했다.
이지컴즈 등은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뿐 제도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에이치에스교육그룹 등은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등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11개 업체에 시정명령, 경고를 내리고 총 29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격증뿐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 온라인강의 시장에서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