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병 시정조치 어긴 현대HCN경북방송 고발

Photo Image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승인시 내린 시정조치를 위반한 현대HCN경북방송(이하 현대HCN)에 이행강제금 14억361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 현대HCN이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주식 97.46%를 인수할 때 공정위는 지역 유료방송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 수신료 인상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지 않고, 수신료 인상일부터 14일내 인상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현대HCN은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85개 단체계약자, 369개 개별계약자의 케이블TV 수신료를 한도 초과해 인상했다. 단체계약자의 케이블TV 수신료는 소비자물가상승률(1.3%)보다 높은 33~100%, 개별계약자 수신료는 33% 올렸다. 또한 인상내역을 14일내 공정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불이행 기간과 정도, 수신료를 인상 전 금액으로 환원하고 인상분을 환급한 점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14억361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도 시정조치 불이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HCN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신료 인상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불이행 사업자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