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피해가 하위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는지 점검한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최우선 과제로 직권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0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1차 협력사들 대표,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과 만나 피해현황·지원대책을 청취한데 이어, 2차 협력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들었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갤럭시노트7 단종의 피해가 2차 이하 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선 법 위반이 발생하는지 살피기 위해 갤럭시노트7 관련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서면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한다”며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를 내년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협력업체 애로와 피해 사례를 접수하겠다”며 “관련 사건을 적기에 조사해 실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정위 감시·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각 단계별 협력업체가 상생협력 마인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간담회에서 협력업체의 부품재고 물량을 보상하는 등 협력업체 피해 보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1차 협력사들은 하위 협력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