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KTX 승차권을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특가 제도를 11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한다.
코레일은 KTX 할인제도인 인터넷특가(365할인) 할인폭을 기존 5~20%에서 10~3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특가 할인을 확대함에 따라 서울-부산 운임은 일반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상운임 보다 최대 1만7900원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전 최대 할인액보다 5900원 저렴한 가격이다. 인터넷특가 30% 할인 적용하면 광명-부산간 운임은 4만400원이다.
인터넷특가는 승차율에 따라 할인율이 달리 적용되는 상품으로 출발 2일전까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예매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등 다른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넷특가가 적용되지 않는 KTX를 이용하는 이용객(코레일멤버십 회원)에게는 `KTX 마일리지`를 이용금액의 최대 11%까지 적립해 준다.
KTX 이용금액 5%가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되고 승차율이 낮아 더블적립 열차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5%를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다. 또 코레일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면 `1% 보너스 적립`도 제공돼 KTX 마일리지는 이용금액의 최대 11%까지 적립할 수 있다. KTX 마일리지는 경로, 어린이 등 공공할인이나 입석(자유석), 환승 할인을 받을 때도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한 KTX 마일리지는 열차 이용 다음날부터 열차표를 구입하거나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KTX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특가 상품 할인율을 크게 늘렸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KTX 인터넷특가 적용시 운임 비교 (단위: 원 / 자료: 코레일)>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