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공공시장 개선 효과…대기업 참여 제한 유지돼야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이 공공정보화 시장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W산업진흥법 재개정 논의가 확산된 가운데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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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최근 101개 조합사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 이후 시장 개선이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발주처와 사업체 관계, SW 분할 발주, 재하도급 금지 등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발주처와 사업체 관계는 조사 응답자의 81%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16%에 불과했다. 중견·중소기업에서 관계가 개선됐다는 응답이 높았다. SW 분할 발주, 재하도급 금지 등 SW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제도도 원청·하청기업 간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6%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중견·중소기업 매출과 영업이익률도 증가했다. 중견기업의 매출이 늘었다는 응답이 조사 대상자의 5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49%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중견기업 43%, 중소기업 49% 각각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실제 효과를 봤다.

설문조사 결과 SW산업진흥법은 중견·중소기업에 긍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SW산업진흥법이 공공정보화 시장 개선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면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SW산업진흥법 재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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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이 취지에 맞게 안착되려면 개선 과제도 있다. 심층 인터뷰 결과 공공정보화 사업의 예산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적절한 대가 지급 등 발주 관행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중견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낮은 공공정보화 예산으로는 수익 개선이 어렵다”면서 “SW산업진흥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다른 중견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공공 신사업은 대기업만이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다”면서 “중견·중소기업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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