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5000곳을 육성한다. 또 소상공인 과밀 지역을 지정해 과당 경쟁을 억제하고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을 신설, 소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청은 3일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점검해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게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 수준, 혁신 경영·마케팅 방식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해 2019년까지 500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 후에는 3년 동안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참여 때 가점을 준다.
창업자의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은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하고, 과밀지역·업종 예비 창업자는 창업자금 가산금리 적용이나 융자 지원을 배제하는 패널티를 부과해 창업을 억제한다.
소공인 특화센터 중심의 판로·마케팅,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연계 등을 통해 지역·분야별 특성에 맞춘 특화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을 연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생산공정 자동화 관리를 위한 `소공인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다.
국내외 기업 및 메이커 등 시제품 제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양산을 위한 `소공인 혁신 생산벨트`도 구축한다.
소상공인의 재도전 생태계도 조성한다. 폐업 후 임금 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를 지원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포털에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분야별 폐업률, 사업정리 가이드라인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교육,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연계 제공하는 `재창업 패키지`도 확대한다.
이병권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계획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