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퇴직연금 잘못 가입하면 3배수 한도 적용 받지 못한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임원은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그 이후에는 임원도 퇴직연금규약을 따라야 한다. 현장 법인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특히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법인의 50% 이상이 퇴직연금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했기 때문에 본인 퇴직금의 상당부분을 수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인 손금불산입으로 판명되어 법인세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을 있고 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임원은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을 선택하고 있다.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이 법인세 절감효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운영자금을 생각하여 임원의 퇴직소득세 배수인 3배수대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것이 아니라 1배수 정도만 퇴직연금에 불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퇴직시점에 추가로 수령하려는 생각인 것이다.

Photo Image

앞에서 임원의 경우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할 수는 있다. 또한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야 한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의미이다. 때문에, 아무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1년에 대하여 3배수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퇴직연금에 1배수의 퇴직금을 불입했다는 것은 1배수의 퇴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는 퇴직연금에 대한 규정이 그렇기 때문이다. 확정기여형(DC형)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현재는 의무 불입금액이 80%를 적용하고 있지만 어차피 100%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 퇴직연금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게 되면, 열심히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준비했더라도 1배수밖에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법인의 상황과 임원의 상황에 따라 2가지의 해결방법은 있다. 첫째, 퇴직금을 적립하는 상품을 변경하는 방법과 둘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수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법인에 따라 다르고, 관련서류를 검토해야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하다. 법인의 제정상황, 각 임원의 퇴직금 규모, 법인경비 인정여부, 당기순이익과의 관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대표이사의 의지, 임원의 생각 등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법인과 임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및 사후처리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