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로 예정된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 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다. 휴대폰,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도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 없다.
교육부는 17일 시행하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계획적 행위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미제출하거나 시험기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포함된다.
부정행위를 하면 당해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2016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189명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특히,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이 73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자가 86명으로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과 4교시 시험 응시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예년처럼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1교시 및 3교시 시험 시작 전에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폰을 비롯해 스마트워치·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도 포함된다.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식, 0.5㎜), 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고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고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당 5개가 준비된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고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연필, 수정 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일부터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