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설계용역비 부당 감액한 SH공사에 과징금 1억4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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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에게 조사설계용역을 위탁하며 변경계약금액을 부당 감액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4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SH공사는 주택단지 조사설계용역을 중소 용역업체들에게 위탁한 후 필요에 따라 변경계약을 맺으며 상대에게 불리하도록 변경계약금액을 결정했다. 2010~2015년 총 4건 조사설계용역에서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설계용역비 5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와 공공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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