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최우원 교수 파면 징계, 학생들에게 “노무현 대선 조작 증거 찾아라” 논란
학생들에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조작 증거를 찾아오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빚은 최우원 교수의 파면 징계 처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표 부정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증거를 찾아오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빚은 부산대학교 철학과 최우원 교수가 결국 학교 쪽의 파면 징계를 받았다.
부산대학교는 오늘(24일)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철학과 최우원 교수가 24일자로 파면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최우원 교수는 지난해 6월 ‘과학 철학’ 전공 수업 시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전자 개표 부정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최우원 교수는 수강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 첨부하고, 대법관 입장에서 이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리포트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최우원 교수는 일간 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최우원 교수는“10년 넘게 정당하게 강의하고 1600개 이상의 리포트를 받아온 주제에 대해 종북 세력이 또다시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전해 이른바 ‘일베 교수’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학내외에서는 최우원 교수의 사과와 학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대자보와 성명서가 이어졌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부산지법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지검은 같은 해 10월 “최우원 교수의 대선 결과 조작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국격을 훼손하는 범죄”라는 의견을 담아 기소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든 최우원 교수는 항소했지만 지난 8월 법원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최우원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우원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
이에 최우원 교수는 오늘(24일)부터 부산대 교수직을 잃게 됐다.
한편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준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