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의사에 의료기기 팔지마" 의사단체에 시정명령·과징금 11억원 부과
한의사에 의료기기 판매금지를 요구한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의사를 의료시장에서 퇴출시키려한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대해 경쟁제한 위반(공정거래법)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이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1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이하 GE)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하고 제재했다.
이에 따라 GE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한 바 있다.
GE 측은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기도 했다.
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단검사기관에게도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2011년 7월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점유율 80%)의 대형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