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 곽동남
최근 들어 세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업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중소기업 CEO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중소기업 CEO의 요구 중 하나가 법인설립 시 명의신탁주식을 회수 요청 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유는 올해 초 뉴스에서 명의신탁주식을 무효로 하고 있는 2심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통과 확정될 경우 메가톤급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정보가 나오면서 명의신탁주식 회수를 서두르는 CEO가 더욱 많아졌기 때문이다.
만약 명의신탁주식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더 이상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자유로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명의신탁주식을 인정하는 쪽으로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렸고 명의신탁주식은 현행처럼 판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을 그대로 방치해 놓기에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고, 또 언제 대법원의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회수를 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의 문제점>
1. 명의수탁자 변심 :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2. 명의수탁자 사망 :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3.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4. 명의신탁 입증문제 :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예 : 주금납입 증빙서류)
명의신탁주식 회수하는 방법은 대부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그 회수를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그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기업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1. 신청 요건
-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
-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인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제출 서류
-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신청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앞서서 설명하였지만, 명의신탁주식 회수를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명의신탁해지 또는 주식 양수도, 증여 등의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한데, 명의신탁해지 방법에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와, 실제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증여해야 하고, 주식 양수도 및 증여의 경우 양도세 및 증여세 폭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CEO가 많이 망설여하고 있을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CEO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명의신탁주식 회수전략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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