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발동 직전 타결'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 1차와 비교? '재래시장상품권 30만원 추가+기본급 4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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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현대차 노사가 임금협상에 대한 2차 잠정합의를 극적으로 도출해 눈길을 끈다.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28차 본교섭을 갖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간 끝에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50일 만이다.

2차 잠정합의안은 1차 합의안에 비해 기본급이 4000원 인상되고 재래시장상품권이 30만원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노조는 기본급 7만2000원, 재래시장상품권 50만원, 성과 ·일시금 350%+330만원에 주식 10주를 더 받게 된 것.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기본급 6만8000원 인상, 성과 ·일시금 350%+33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주식10주'라는 조건으로 1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조합원 78.05%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 이후 오랜 논의 끝에 기본급을 7만원으로 인상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 포인트로 10만포인트 지급안이 추가로 나왔지만 노조는 이 역시 거부했다.

특히 정부는 이에 긴급조정권 발동계획까지 내놨고 노조는 정부가 개입할 시 상부단체인 금속노조 차원의 총파업까지 예고하기도 했으나 양 측이 극단적인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게 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여파가 회사는 물론 지역과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4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를 앞두고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