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 상고심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다. 쟁점은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적절한지를 따지는 것이다. 상고심 구두심리는 한 차례만 진행되며, 최종 결론은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디자인특허 상고심, 배상액 적절성 판단
디자인특허와 관련한 이번 상고심에서는 삼성이 애플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전제 아래 배상액 규모가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판단한다.
상고심과 관련한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을 덧댄 특허(D087) △격자 형태로 배열한 애플리케이션 특허(D305) 등 모두 세 건이다.
앞서 삼성은 1·2심에서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고 3억9900만달러(약 4435억원) 배상액을 부과받았다. 배상액은 지난 2010년 출시한 `갤럭시S` 전체 이익금에 해당하는 규모다. 침해당한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제조품 전체 이익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 특허법 289조를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삼성은 특허기술 20만개가 적용된 스마트폰이 제품 일부에 불과한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삼성은 상고를 신청했고, 지난 3월 연방대법원이 수용했다. 미 대법원이 디자인특허 상고심을 다루는 것은 122년만에 처음이어서 판결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두심리는 최종판결에 앞서 한 차례만 열린다. 대법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미국 정부-애플 순으로 차례로 관계자가 대법관들과 질의응답한다. 최종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삼성은 “소비자 선택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 현안에 대한 대법원의 지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이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삼성은 애플에 배상한 5억4800만달러 중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애플, 기능 관련 특허침해소송 승소
한편 `밀어서 잠금 해제` 등 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미 연방항소법원(CAFC)은 지난 7일 애플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삼성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에 1330억원가량을 물어줘야 한다.
CAFC는 이날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삼성이 `밀어서 잠금해제` 등 스마트폰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고 밝힌 애플 주장을 받아들였다. 모두 11명인 재판부 중 8명이 다수의견을 낸 이날 판결에서 지난 2월 3인 재판부 심리로 내린 결론은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거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에 기반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5월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판결이 되살아났다. 또 지난 2월 무효로 판결받았던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오타수정 등의 특허는 복권됐다.
법원은 이외에 애플이 디지털사진 처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 주장을 수용해 배상금 15만8400달러를 책정했다.
삼성과 애플 사이 특허분쟁은 지난 2011년 시작된 이후 올해로 6년째다. 11일 상고심이 열리는 디자인특허침해소송이 `1차 소송`, 지난 7일 CAFC 판결이 나온 기능 관련 특허침해소송이 `2차 소송`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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