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은 매장량 등 불확실성이 커 예타를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탐사사업 외 자원개발사업은 예타를 실시해왔다. 앞으로 기재부는 공공기관 자체 사전조사결과, 탐사방식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탐사사업 예타를 실시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해외 입찰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예타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절차상 시급한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이라도 기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예타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매년 1월, 6월에만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 예타를 실시하지만 앞으로는 수시 예타를 활성화 한다. 연구인력을 집중 투입해 보통 4개월 걸리는 예타 기간은 2개월까지 단축한다. 공공기관과 국내 민간기업이 함께 진출하는 해외사업은 국내 경제,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