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토지·상가 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이달 말부터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0%포인트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은 이날 협의회에서 8·25 대책의 후속조치와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기본비율 최저한도는 종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가산비율한도는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낮아진다.

다만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가산비율한도가 최대 10%포인트까지 허용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이달까지 테마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LTV 규제 강화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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