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G밸리, 해결되지 못한 숙제

G밸리 관련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 기업 규제개혁 민원을 수시로 받고 있다. 상당 부분 해소됐거나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용 불가 판정을 받은 사안도 있다. 해당 민원은 기업 주장과 정부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교육서비스업 입주 허용 여부가 대표 사례다. G밸리 내 일부 기업은 지식산업센터에 교육서비스업 입주를 허가해 달라고 요구한다. 관련 내용은 구로구에 전달됐다. G밸리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는 교육서비스업이 입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도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는 산업시설이 아닌 지원시설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육서비스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면 지식산업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산업시설(공장)에도 입주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을 지원시설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공장에 비해 분양가, 임대료가 높다는 주장이다.

정부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르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 등 산단 내 근로자의 생산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서비스업인 경우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가 가능(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0호)하다. 그러나 일반 학원 및 중·고등학교는 산단 내 근로자의 생산 능력 증진과 관계가 적기 때문에 현행 산집법상으로도 입주가 불가능하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인력, 시설· 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산집법 규정임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족한 지원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업체 측 요구도 난제다. 구로구가 소관 부처에 문의한 결과 수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재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은 건축 연면적의 20%로 제한하고 있다. 20% 업종별 면적 총량제에 따랐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는 30%다.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적어 오히려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는 게 입주 기업 주장이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수평 형태의 산업단지를 대도시 안에 건설하고 산업단지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가가 저렴한 공장 용지를 이용해 개발한 다층형 집합 건물로 실공급가를 낮게 유지토록 분양가 제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산업단지에 준한 조세 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장 용지에 건설됐지만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고려, 상업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20∼30% 허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상업)시설 확대는 일반 상업건물과의 차별성을 없애 정책 지원 의의를 상실케 하고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 측 답변이다.

유창선 성장기업부(구로/성수/인천)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