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류기춘 & 곽동남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대표이사가 개인의 돈을 회사 사업상 용도로 쓰는 경우나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회사에게 빌려 준 돈을 '가수금'으로 처리 한다. 가지급금과 반대되는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미확인이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수금은 대표이사 개인 돈을 회사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경우가 많지만,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가수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용을 명시하는 계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가수금은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개인자금을 쉽게 법인의 자금처럼 활용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세금 없이 개인자금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사 자산 가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사업승계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점에 비해 너무나 큰 단점들이 있다.
1. 매출 누락으로 의심을 받는 문제(세무조사 가능성)
2. 각종 가산세 및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 될 수 있는 문제
3. 부채비율 증가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 될 수 있고, 결국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정책자금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문제
4. 대표이사 유고 시 상속인들의 권리주장이 어려운 문제
5. 금전 무상사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가수금이 대표이사의 정상적인 자금 대여라 해도 안심할 수 없다.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어도 가수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세무조사 위험성이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앞서서 설명하였지만 가수금이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좋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로 인한 사실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 발급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수금에 대한 상여 처리로 인한 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수금을 발생 시키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법인에게 실제로 빌려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
가수금에 대한 증빙이 부실할 경우에 위와 같은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이때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수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제반 약정서 등을 마련하여 대비해야 하며, 가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가수금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출자전환 하여 증자를 하는 것이다. 2012년 4월 15일 이후부터는 지금의 상계금지제도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바로 상계 처리하여 자본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감정인의 조사와 법원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불균등 증자, 주식 발행가액 산정, 중소기업 자본금의 범위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행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대표이사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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