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김영란 법 시대가 시작된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할 지침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이날 전면 시행에 돌입한다.
이에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약 400만명이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신고시 누구든지 신변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정청탁' 행위의 경우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만약 부정청탁을 받는다면 처음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고 두 번째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금품 등 수수'에 있어서는 중요한 개념이 '직무 관련성'인데 업무적으로 가까운 사람일 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직자 등은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 받게되는데 이는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아울러 골프를 자비로 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며 학교 선생님 또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경우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