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페이스북-왓츠앱 이용자 정보교환은 위법"

독일 당국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이용자 정보 보관과 수집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외신들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요하네스 카스파르 독일 함부르크 데이터 보호 전담관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사용자 데이터 정보 교환이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행정명령 사유를 밝혔다. 독일 연방소비자위원회도 최근 비슷한 경고를 왓츠앱에 한 바 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함부르크 지방정부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며 필요하면 행정소송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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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파르 전담관은 페이스북이 2년 전 왓츠앱을 인수할 때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도 전했다.

이번에 함부르크 전담관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독일 내 페이스북 본부가 함부르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은 왓츠앱이 이용자 전화번호를 모기업인 페이스북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이후 왓츠앱 개인정보정책 변경이 사생활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바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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