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 광고의 자율심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 여신업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려면 오는 30일부터는 여신금융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5월 여신금융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광고 자율심의 규정안과 절차를 마련했다.
광고 심의제도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협회 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위해 매 분기 협회 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협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와 내용이 다르면 광고 시정이나 사용 중단 요구 등 제재도 할 계획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