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요금이 23일부터 톤당 14.8원(4.8%) 오른다. 댐용수 역시 2.4원(4.8%)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요금인상에 따라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받아 일반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은 1.07% 가량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가구당 추가 부담액은 월 141원(1만3264원→1만3405원)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상승하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오른 반면에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2013년 1월에 한 차례 인상(4.9%)한 데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해 단계적 요금현실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는 광역상수도는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인상한 요금을 노후관 교체나 수질개선 등 대국민 수도서비스에 활용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