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년간 공정위 소관 법 위반으로 과징금 457억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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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위반으로 총 4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최근 5년간(2012년 1월 1일~2016년 7월말)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처분 내역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통 3사의 공정위 소관 법 위반은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경고를 각각 11건씩 내리고 과징금 총 457억7800만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전체의 50%인 11건으로 조사됐다. 이어 표시광고법 위반 6건, 전자상거래법 위반 4건, 하도급법 위반 1건 순이다.

KT의 법 위반이 9건(공정거래법 5건, 전자상거래법 2건, 하도급법 및 표시광고법 각 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유플러스가 7건(표시광고법 3건, 공정거래법 2건, 전자상거래법 2건), SKT가 6건(공정거래법 4건, 표시광고법 2건)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부과 순위로는 SKT가 220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165억9000만원, LG유플러스 71억6000만원 순이었다.

문미옥 의원은 “이통 3사는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만큼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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