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감독이 승부조작 무혐의를 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로 전창진 전 감독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2∼3월 당시 전창진 감독은 kt 감독 시절 주전 선수들을 적게 뛰게 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전 전 감독은 지난 9월 프로농구 리그를 주관하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농구계에서 퇴출당한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