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8일 청탁금지법 합동설명회 개최…"위반시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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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본부와 유관기관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징계 원칙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본부 직원과 한전·가스공사 등 60개 유관기관 감사실장 등 600여명이 참석하는 `청탁금지법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이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공직사회 부패관행을 끊고 청렴문화와 투명행정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산업부와 공공기관 40개, 공직유관단체 20개 등 총 60개로 적용 대상자는 8만6355명에 달한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중앙부처 중에서 산업부가 처음이다.

설명회에서는 산업부와 유관기관에서 취합된 대(對)국회·언론을 비롯해 산업·통상·에너지 등 주요 업무분야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업무추진 행동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 청탁금지법 실천을 위한 청렴결의도 다진다.

산업부는 지속적인 법적용 사례 교육, 행동매뉴얼 제작 보급, 위반사례에 대한 엄중 처벌을 통해 공정한 직무집행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위반시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와 함께 무관용 징계원칙을 적용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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