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등에 따른 중소 협력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 1일 방송사업자 불법행위에 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과장금 한도를 매출액 100분의 3 이하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1억원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최명길 의원실은 “최근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다수 협력사에 불똥이 튀면서 제재 범위가 지적됐다”며 “과징금 갈음 조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560개 중소기업이 롯데홈쇼핑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 가운데 173곳은 롯데홈쇼핑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중소협력사 피해가 크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를 골자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정지 기간 매출액 일정비율(3%)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협력사 피해를 막으면서도 제재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명길 의원은 “과징금 부과 한도와 업무정지 처분 효과 간 균형이 맞지 않아 중소 협력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