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반입혜택 원재료 범위 IT·BT·에너지 산업 확대...관세청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보세공장 반입 혜택을 볼 수 있는 원재료 범위가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기업 연구소의 연구시험용 재료·장비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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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원재료에 대한 혜택 확대 개념도

그동안 종이서류로 제출하던 수출신고건을 전자 파일로 대체하는 서류 없는 전자 수출 통관도 전면 시행된다.

관세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6년 제2회 전국세관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어려운 수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수출 확대 지원을 관세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IT·BT 분야 수출산업 원재료를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시험기기와 연구용 재료 등 물품도 보세공장 반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세금 부담 없이 신제품을 개발, 제조, 가공할 수 있게 됐다.

보세공장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다.

현재 국내 반도체, 조선, 기계, 전자, 액정표시장치(LCD) 등 대부분 수출 주력 산업이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수출액 31.8%를 보세공장 생산 분량이 차지하고 있다.

종이서류로 이뤄져 온 수출 신고 절차도 100% 전자 제출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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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출 통관 흐름도

수출신고서, 송품장, 패킹리스트, 계약서, 수입신고수리필증 등 연간 50만건에 이르던 종이서류가 사라지게 됐다.

성실무역업체(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수출 신고부터 하고 첨부 서류는 사후에 제출해도 된다. AEO 인증 기업은 전자통관심사가 적용돼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수출 기업이 반복 수입하는 원자재를 사전에 등록하면 수입 시 통관 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기간을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까지로 연장하고,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도 올해 4231개에서 내년에는 4281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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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관세청은 이 밖에 대(對) 중국 수출기업이 현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특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전자교환 시스템`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통관 애로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해소하기 위해 문제 해결 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수출 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연간 1조1262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1조329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 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수출 기업 지원에 관세청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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