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 씨 남편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8살 최 씨가 1심 형량이 과다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술자리가 마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한 점,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최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된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