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 통과 업체에 한해 비대면 일임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설명회`에서 테스트 통과업체에 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로보어드바이저는 아직 시장에서 안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입증할 시간도 필요하다”며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업체에 당장 비대면 일임업을 허용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어느정도 안정성에 대한 입증 기간이 끝나면 우선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테스트베드 운영목적과 관련해 “분산투자, 투자자 성향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수익성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심사는 3단계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은 다음 주 오픈하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참여 신청은 5일부터 2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사전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사전심사가 이뤄진다.
본 심사는 다음 달 17일부터 내년 4월 16일까지 6개월간 직접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과정을 심사한다. 최종 심의는 내년 4월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통과업체 인증을 받는다.
참가 자격은 △자문·일임업 면허가 없는 순수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업체 △겸영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보유 자문·일임업자 △기술보유 주체(전문 자문사, 기술업체 등)와 서비스 제공주체(자문·일임 겸영은행이나 증권사 등)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가능하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는 심사 종료 후에도 본 심사 시 등록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운용해야 한다.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재심사한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