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현장 연수 6개월 받는다...변리사법 개정안 29일 시행

앞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현장 연수와 250시간 집합교육을 받아야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 등 약 8개월간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한다.

집합교육은 소양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 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 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 간 진행된다.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 과정`을 추가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변리 서비스 품질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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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리사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변리사의 출신학과와 취득 학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일반 법률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변리사의 전문 분야를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했는지, 관련 학위를 취득했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다.

특허청은 이밖에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코너를 개설,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 발생시 해당 변리사를 징계해 변리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춘무 산업재산인력과장은 “앞으로도 일반 법률 소비자가 양질의 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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