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은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수출 심사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매출액이 1억 달러 이하인 소기업은 일정부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기청과 국세청은 우리 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시행하고,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갖는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업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해 소기업 인증을 받으면 된다.
양 기관은 소기업 지원 서비스가 별도의 예산 소요가 없으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