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가정집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올해 7∼9월 중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해주기로 했으나 사용기간은 검침일 기준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는 전기요금 할인기간도 검침일에 맞춰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검침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7∼9월분 전기요금을 할인하지만, 검침일이 12일 이전인 경우는 7월분 사용량이 대체로 8월에 과금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구체적인 검침일별 할인 적용 기간을 통해 일부 가구는 6월이나 10월에 사용한 것이 할인 적용 기간에 들어가고 그만큼의 일수가 7월 혹은 9월 중 빠지면서 검침일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