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광복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해 7월12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특별감면 대상자 중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절차 중인 경우 이달 13일부터 차량을 다시 운전이 가능하다.
단 음주운전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대상자 중 면허정지·취소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벌점삭제와 면허취득 결격해제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사이버 경찰청과,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개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민원콜센터에서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