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능선 등산로 체계적 관리·휴식년제로 훼손 막는다...산림청 `백두대간 마루금 보전·관리 대책`

정부가 등산객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백두대간 능선(마루금) 등산로에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체계를 갖춘 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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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향로봉

산림청은 10일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의 훼손을 막고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백두대간 마루금 보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훼손이 심한 구간(약 30㎞)에 대해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를 투입해 등산로 입지 조건, 훼손 특성 등을 정밀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정비·복구에 나선다. 그동안 일부 구간에만 실시한 등산로 실태 조사를 점차 전체 구간으로 확대해 정기 조사한다.

등산호 보호와 주변 산림 생태계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와 예약 탐방제 등을 탄력 있게 실시한다.

마루금 종주에 집중되는 등산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백두대간 4대 명산(지리산·속리산·설악산·덕유산) 둘레 길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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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게티

산림청은 도로 개설 등으로 단절된 마루금 15곳을 복원하고, 보전 가치가 높고 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편입시켜서 오는 2025년까지 백두대간 보호 지역을 30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서는 휴식년제 실시 등 국민 공감과 협조가 필수”라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핵심 생태 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체계를 갖춰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다. 총 길이는 1400㎞(남한 701㎞)에 이른다. 우리나라 최대 단일 법정 보호 지역으로, 정부는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 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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