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이 마약 투약과 사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계은숙이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계은숙은 '엔카(演歌)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무대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이후 수많은 곡을 히트시켰고, 특유의 허스키한 보이스가 인기를 끌었다. 대한민국 가수로는 최초로 NHK 홍백가합전에 7년 연속 출연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계은숙의 팬클럽 회장을 맡았을 만큼 그녀의 열혈팬으로 알려져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