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의 현명한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를 위한 부와 가치관의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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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 전문가 김종완

진정한 ‘부’를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스스로도 제대로 의미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선대로부터 재산과 전통 등 모든 것을 물려받고, 물려주는 문화를 이어왔다.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집안(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서구 사회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신의 노후 준비보다 자녀들의 결혼까지 책임지려 하고, 심지어 주택 마련까지도 걱정하는 것들이 그 예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상속 실패율이 70%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상속·증여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려 있는 것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속이란 어렵게 쌓은 부를 대대로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결정해서 실행에 옮겨야 할 숙제다. 특히 재산 규모가 커서 많은 상속세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속예상 시기보다 10년 이전에는 실행을 해야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은 상속·증여 설계는 최소 10년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여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상속에 실패하는 가정은 가족 간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상속 계획이나 자산 규모 등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가족 내 대화와 믿음의 붕괴’를 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성공적으로 상속을 마무리한 가족들의 특징은 ‘전 가족 구성원이 상속에 관여해 상속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가족 구성원 모두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분명 더 어렵다.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많은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더 높다.

그래서 많은 가장들은 상속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상속인들을 준비시키는 것보다 자신들이 상속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 같은 사실은 상속과 관련하여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재산만 물려주는 것에 비하면 몇 배나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그만큼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진행 우선순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상속 및 가업승계를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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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족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건강한 정신을 이어받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무설계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책임 있는 실행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속·증여는 한 번에 모두 실행해 옮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작은 계획부터 실행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힘들게 모은 재산을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것 자체가 자산을 늘리는 것과 같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세금으로 큰 세금을 피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자산 및 소득을 분산해야 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속 과표를 낮추는 일부터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면서 남편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금액이 쌓여서 늘어난 재산을 상속·증여를 통해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가액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부부 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업을 하는 가족기업의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한 사람이 많은 소득을 신고하는 것보다 가족들 명의로 소득을 분산 시켜서 소득세를 절세하고, 각자 신고된 소득을 근거로 자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상속·증여세까지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상속세 납부를 해야 한다.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최대 5년간에 걸쳐 나누어 내더라도 6분의 1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언제일지 모르는 상속 발생을 고려하여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자산의 유동성이 낮을 경우, 갑작스런 상속 발생으로 곤란을 겪기도 한다.

단기간 내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험을 활용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 및 유지하여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나이가 많아질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각종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한다. 좀처럼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익률보다는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춘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상속과정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재산을 급매하거나 물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유동성 부족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녀 소유의 상속세 납부재원을 준비해야 한다.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도 매매가 힘들뿐만 아니라 매매 시 세금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매매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 또한 회사 주식의 경우 경영권 확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문제가 더욱 많다. 매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가 될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재산의 소유주를 피보험자로 하고 그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로 하여 보험료를 내게 되면 피보험자인 재산의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즉 상속세를 내야 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계약자가 받아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경우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가 보험료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증여를 통해 소득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를 위한 법인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김종완 이력>
현) 주원미래설계연구소 대표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 전문가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교육 전문가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교육 전문가
․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도시개발자산관리과정 수료
․ 수원대학교 금융공학대학원(상품개발 전공) 졸업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삼성생명 근무(2002. 7~2014. 7)
- 강남/강북/경인/부산 FP 센터장
- 삼성인력개발원, Seri-CEO, 중앙대 보험MBA
- 매경 머니쇼 강사, 매경 머니닥터 자문위원
- 아시아경제, ‘아시아 PB대상’ 최우수상(2010. 8)
․ 한투증권(구 동원증권) 근무(1991.7~2002.6)
- 증권협회 FP 자격증 교재 편찬 및 시험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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