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경제단체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업이 김영란법을 계기로 우리 사회 관행 선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상담센터`를 설치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을 받아 기업에 안내한다. 또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시행일인 28일 전에 배포한다. TF는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의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제약업체 C사는 신약설명회나 해외학술대회 때면 의대 교수 등 국내외 의료진을 초청해 공정경쟁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숙식 등을 제공해 왔다.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은 신약설명회 시 10만원 한도 내 식사제공, 해외학술대회시 35만원 범위 내 숙박·교통편의 제공을 허용하는데 김영란법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심이다.
상의는 설날이 있는 내년 1월 말까지 TF를 운영해 기업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김영란법 기업 이해 증진을 위한 전국순회 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오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달 초까지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사회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