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노조 추천하는 금통위원 있어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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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는 금통위 위원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천된 위원 5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그동안 통화신용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통위는 막대한 영향력에 따라 전문적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구인 만큼 위원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도입 배경을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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