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식물과 선물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결의안 주 내용이다. 결의안은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 붕괴와 농어민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1인당 3만원 이내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5일 오후 김영란법 시행령안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입법정책협의회를 열고이 같은 요청을 검토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