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구글 지도데이터 반출 쟁점 들여다보니…허용 쉽지 않을 듯

국가 안보·세금 회피·독도 표기…2차 회의서 허가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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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측량성과(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2차 회의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확정한다. 현재로서는 국외 반출 허가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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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간사 기관이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오는 12일 2차 회의를 개최, 가능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의 가장 큰 쟁점은 국가안보다. 정부는 2014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보안성 검토를 마친 1대 2만5000 수치지형도를 개방했다. 지난 6월 구글이 국외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상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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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공간정보

1대 5000 지도 데이터는 국내 관리 서버를 두고 안보시설 데이터를 삭제한 후 사용토록 했다. 네이버, SK텔레콤, 카카오 등도 주요 안보시설 데이터를 삭제한 후 사용한다.

구글이 자체 촬영한 구글어스 인공위성 지도에 국내 보안시설이 삭제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정부는 보안시설 삭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주요 보안 시설을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않으면 국외 반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동빈 한국공간정보학회장은 “분단 현실에서 국가 안보 위협이 우려되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요청한 지도 데이터가 민감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쟁점이다.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국내 지도 데이터 기반의 공간정보 산업은 태동기다. 산업 형성 초기부터 다국적 기업에 시장을 내준다는 우려가 크다.

구글의 세금 회피 이슈도 논란이다.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한국에 서버를 두고 먼저 세금부터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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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스닷컴에서 검색된 독도 명칭.

마지막 쟁점은 지명 표기다.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맵스는 한국어 사이트에서 독도와 동해라고 표기하지만 외국인이 주로 보는 영문 사이트에서는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다. 일본어 사이트에서는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명기한다. 지명 표기의 정정 없이 국외 반출이 허용되면 외국인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알리는 꼴이 된다. 국민 정서상 지명 표기의 정정 없는 국외 반출 허용은 정부에 큰 부담이다.

국회에서도 국외 반출 허용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용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지도 데이터는 우리 안보의 자산이자 무인자동차, 가상현실(AR) 등을 주축으로 하는 미래 산업의 원유와 같다”면서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조건 없이 넘겨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허용 여부를 떠나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요청 논란을 계기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서비스 사업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 명분으로 제시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성 제고는 결국 국내 업체의 글로벌 서비스가 약하기 때문이다. 영문 서비스 강화와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계 강화도 시급하다.

정부가 보유한 국가 공간정보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안보 지역도 최소화해야 한다. 안보상 보안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도 데이터를 손쉽게 가져다 쓰도록 개방해야 한다. 데이터 형태도 스타트업기업 등이 간편하게 사용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개별 제공하는 공간정보 데이터의 통합도 필요하다. 스타트업 대표는 “구글 지도 데이터가 아닌 정부가 무상 제공하는 데이터로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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