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톡 비용 소비자 부담 논란` 방통위 카카오톡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톡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알림톡`을 소비자에 고지하지 않고 불법 발송했다는 의혹을 조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28일 “다음 주부터 사실 조사를 시작하며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자료를 분석해 현장 조사 등 계획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림톡은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결제·배송 등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알림톡을 사용자가 읽게 되면 소액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 카카오가 이런 비용부과 사실을 고지하거나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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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카카오를 방통위에 고발했다. YMCA는 알림톡 한 건의 크기를 약 50kB(킬로바이트)로 볼 때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1kB당 0.025~0.5원)을 적용하면 건당 통신비가 1.25~25원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 기업 메시징 시장 전체 발송 건수인 약 850억건을 모두 알림톡으로 발송한다고 보면 최소 1062억원에서 최대 2조1250억원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해 카카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사전 동의가 전기통신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모바일 서비스는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이 아닌 상황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이용자가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용자 동의 및 고지를 요구한다면 이용 환경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포털 광고 배너에서도 페이지를 열 때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을 예로 들었다.

카카오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 3월 통합약관 및 서비스 약관을 개정해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알림톡 수신 화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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