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 원활해진다

폐철도 등 기존 철도시설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레일바이크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일바이크 사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등에 따른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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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서 레일바이크 시설이 궤도가 아닌 유기시설로 분류돼 현재 레일바이크 시설은 유기시설 설치가 허용된 용도지역(상업지역 등)만 입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레일바이크 사업 갱신이 어렵고 신규허가도 어렵다는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기존 철도시설 선로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 등의 시설은 용도지역 입지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 농가주택이 밀집한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과 세차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연취락지구에는 자동차 관련시설 설치를 제한했지만 주차장과 세차장은 주거 및 생활 필수시설과 밀집하다는 점을 고려해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천연물을 단순 혼합하는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원래 이곳에는 유기농 화장품 등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시설만 입지를 허용했지만 기술개발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이같이 개정했다. 이들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등에서 기업과 지자체가 건의한 과제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규제완화로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이 겪어온 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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