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공정위도 정부조직법에 명시…행자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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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전경

행정자치부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관도 정부조직법 절차를 거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 조직·정원 감사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기능과 권한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처·청 외 기타 행정기관을 법률에 포함시켰다. 종전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조직법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위가 모호했다. 이들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됐다. 일부 기관은 소관 법률에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설명이 없는 곳도 있었다.

행자부는 “정부조직 관리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 함께 규정한다”고 법안 개정 배경을 밝혔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개별 법률로 행정기관을 설치할 때 해당 법률과 정부조직법을 함께 바꿔야 한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을 관장하는 안전행정위원회도 통과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2018년 초 차기 정부 거버넌스 개편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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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중앙행정기관 조직·정원 감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감사 근거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규정됐다. 행자부는 감사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징계 요구 권한을 개정안에 담았다. 행자부가 시정조치를 통보하면 관계기관장이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조직·정원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직제에 없는 임의기구를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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