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대표 박은상)는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인증서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 기간이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아넷`에 보낸 위해 상품 정보를 유통업체에 전달해 자동으로 판매를 차단한다. 위메프 고객은 실시간으로 위해 상품 구매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위해상품은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낙농육가공품, 먹는샘물 등 식품군을 비롯해 공산품, 전기용품, 어린이용품, 화장품, 의약외품,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다. 지난해 코리안넷에 등록된 위해상품은 총 818개다.
김경환 위메프 법무정책지원본부 상무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검출 등 위해상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라며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