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애플-삼성 과다 특허침해료 지급 심리 10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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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삼성전자간 과다 특허 침해료 지불 여부를 다룰 미국 연방 대법원 심리 날짜가 오는 10월 11일로 잡혔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애플 대 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 갤럭시 S와 갤럭시 탭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둥근 모서리와 화면 구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2월 애플에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디자인특허 관련 배상액은 3억9900만 달러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해당 디자인 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하는데도 이익의 100%를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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