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주민 과반 동의 있으면 가능..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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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 캡처, 해당 기사와 무관함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도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오는 18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금연구역은 기존의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실질적으로는 카페(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나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해 두고 흡연을 허용하는 '흡연 카페'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