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해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중소기업청은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훈령)`을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정부는 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 대부분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등 소극 대처해 지원금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돼왔다.
고발 기준에 따르면 부정사용자 고발 주체는 중기청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 기관 업무 담당자로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을 사용 용도외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 사용 명세서를 거짓,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업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오 또는 단순 실수 등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윤범수 감사담당관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중소기업 지원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