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시행을 앞둔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가 이례로 변리사 현장 연수 기간을 늘릴 것을 특허청에 권고,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부처가 합의해 마련한 법 개정안에 대해 규제위가 개선을 권고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규제위는 지난 8일 경제분과위원회를 열어 특허청이 법무부와 협의해 마련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합의안을 심사하고 5개월로 규정한 변리사 현장 연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특허청에 주문했다.
규제위의 권고 사유는 변리사법 개정 취지가 변리사 전문성 강화인데 개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변리사 현장 연수 기간을 너무 많이 줄였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변리사 현장 연수 기간은 최근까지 수차례 번복을 거듭해 왔다.
특허청은 지난 4월 변리사 현장 연수기간을 10개월로 정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이후 법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5개월로 대폭 축소했다.
규제위의 권고로 특허청은 다시 개정안을 손봐야 할 처지가 됐다.
특허청은 법무부에 규제위 권고 내용을 알리고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춘무 산업재산인력과장은 “개정안 시행 일자가 촉박해 당황스럽지만 규제위의 의견을 존중해 법무부와 다시 협의할 것”이라면서 “시행 일자인 28일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위의 권고 소식을 접한 대한변리사회는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특허청이 시행령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전면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규제위가 현장 연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은 특허청과 법무부의 합의안이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규제위가 규제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변리사제도를 신뢰하는 공공 이익을 위해서는 실무 수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청이 규제위가 요구한 현장 연수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실무 수습 주관 기관을 실무 단체인 변리사회로 하는 등 법 개정 작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