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는 출자회사 아이카이스트가 대학 상표 사용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계약을 중단했다고 6일 밝혔다.
KAIST는 지난 5월8일로 아이카이스트와의 상표권 사용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개약 여부 관련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사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KAIST는 2011년 4월 아이카이스트 모체인 휴모션과 `아이카이스트`설립 협약을 맺고, 5월에 한국과학기술원 명의로 `아이카이스트` 상표 출원후 두 달 뒤인 7월 아이카이스트와 5년(2011년 5월9일~2016년 5월8일)간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설립 협약으로 휴모션은 아이카이스트 자본금 3억원을 전액 출자하고 설립회사의 주식 51%를 소유하며, KAIST는 `브랜드 사용권` 허락을 조건으로 설립회사 주식의 49%를 소유하기로 했다.
또 회사 경영을 위해 KAIST 내부 구성원 및 KAIST가 지명하는 자를 아이카이스트 사외이사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외이사 비율은 50%로 정했다.
KAIST는 당시 아이카이스트 자율경영을 존중해 경영 참여를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나 주주총회 참석 등을 통해 회사 현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아이카이스트는 설립 이후 3년간 이사회 개최나 주주 총회 참석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KAIST 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KAIST는 49%의 회사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로서 아이카이스트 설립 후 3년간의 경영현황을 파악하고자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영업, 감사 보고서 등 주요 서류 열람을 요청했으나 아이카이스트가 경영현황 자료 제출에 불응, 경영 현황을 전혀 알 수 없어 지난해 7월 대책회의도 열었다고 설명했다.
KAIST는 지난달 아이카이스트에 보유지분(49%)을 우선 매수해 지분을 정리할 것을 요청한데 이어 8월9일부터 아이카이스트 상표권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통보했다.
논란은 또 있다. 아이카이스트가 분식회계 의혹이 있어 KAIST 측이 이사회나 주주총회 운영 현황 등의 열람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이카이스트 측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카타르 알자지라와의 100조 계약설도 아직까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KAIST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이카이스트의 분식회계 의혹은 더 확인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